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문단 편집) === 법에 대한 무지 === 기본적으로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른다.[* 정확히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비롯한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당장 피고인, 피의자도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어려워한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한 사항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법이 어느순간 국민의 법지식과 동떨어지기 시작한 것. 어느 쪽이 잘못되었던 간에(정말 국민들이 무지해서 모르든, 법이 워낙 복잡해져서 어렵든) 논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라도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 등의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주장이다.] 위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제척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상식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판사로 내세우진 않겠지" 정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다만 어느 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있는지를 모를 뿐이다.] 이렇게 법지식이 결여된 상태로 미디어에서 자극시키는 감정에만 기대어 생각한다면, 글자 그대로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일 때 달라질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애초에 판사는 자기 가족 관련 사건을 판결할 수도 없으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